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근로의역을 높이고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반기 근로정려금이란? |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9월에 지급받는데, 반기 신청을 하면,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3년 12월에 35%를 먼저 지급받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4년 6월에 나머지를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2024년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
반기근로 장려금 지금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며, 조건이 만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기준, 3,200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망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는 계속근무자인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지급확정일 |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와 지급확정일이 궁금하다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 후 관련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조회하기 : 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같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근로/장녀장려금 메뉴선택 → 결정내역 조회
3. ARS를 통한 조회 : 국세청으로 직접 전화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전화 : 1544-9944)
4. 담당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