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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조건 , 심사결과 조회

by 차가운핫초코0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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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근로의역을 높이고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반기 근로정려금이란?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9월에 지급받는데, 반기 신청을 하면,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3년 12월에 35%를 먼저 지급받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4년 6월에 나머지를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2024년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반기근로 장려금 지금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며, 조건이 만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기준, 3,200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망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는 계속근무자인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지급확정일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와 지급확정일이 궁금하다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 후 관련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조회하기 : 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같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근로/장녀장려금 메뉴선택 → 결정내역 조회

 

3. ARS를 통한 조회 : 국세청으로 직접 전화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전화 : 1544-9944)

 

4. 담당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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