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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격조건 신청자격, 산재근로자 복지 정부지원 사업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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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으로는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유족급여 수급권자 : 산재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적으로서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입니다. 

2.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산재로 인해 상병이 된 근로자로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입니다. 

3.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 산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로 장해등급이 제1급에서 9급인 사람 입니다. 

4. 산재 창업지원결정자 : 산재로 인해 일을 할수 없게 된 근로자로 산재로부터 창업을 위한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5.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산재로 인해 이황화탄소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인해 5년 이상 장기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6.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내용

 

이 사업은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으로 각 1,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합니다. 

2.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으로 각 1,500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1.25% 거치기간은 1~3년 이며, 상환기간은 2~4년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방식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사업자금, 주택이전비는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선발 되며(재원사정에 따라 변동있음)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집니다.

 

신청자금내용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지원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메뉴 > 공인인증서로그인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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