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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 알아보아요.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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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년퇴직자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경우에는 수급요건에서 제외됩니다.)

5. 정년퇴직 연령은 50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6.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 원입니다.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절차

1. 고용보험 상실신고

2. 이직확인서

3.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4.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신청

5.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지금부터는 자세한 신청 방법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하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개인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확인 하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할 때 미리 발급요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받기

수급자격 교육은 이직확인서 확인을 했던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실업급여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4.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신청하기

다음 내가 재취업을 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고용센터 방문해서 구직급여 신청하기

4번까지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가 궁금하다면 고용센터 위치 작기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해당고용센터에 전화상담이나, 고용보험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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