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조건1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조건 알아보자(임금체불진정서 작성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주에 휴일에도 수당을 방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받는 제도로, 유급후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날의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요즘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업주들은 일주일 근무시간을 고려해 아르바이트생을 뽑기도 합니다. 시간당 거의 만원에 가까운 급여에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업주들에게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 인건비라는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일주일 동안 소정근.. 2024.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