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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정보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조건 알아보자(임금체불진정서 작성방법)

by 차가운핫초코0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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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주에 휴일에도 수당을 방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받는 제도로, 유급후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날의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요즘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업주들은 일주일 근무시간을 고려해 아르바이트생을 뽑기도 합니다. 시간당 거의 만원에 가까운 급여에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업주들에게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 인건비라는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근로계약서에 약속된 근로일)를 개근한 경우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한 경우(휴게시간 제외), 지각 조퇴도 근무로 인정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약속(계약)한 근무자인 경우

○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계약서상 주 12시간 예약이더라도, 추가근무를 통해 주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함

주휴수당 계산방법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대 인정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만약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만 입력하면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받았을때 대처방법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았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고용노동청을 동해 임금체불 건으로 사업장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지급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장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 신청

3. 제출자 정보 및 신고 고용주 정보 입력

4. 입사일과 퇴직여부, 체불입금총액 입력

5.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증거자료 첨부

6.접수완료 후, 노동청 출석 (사장과 감독관과 3자 대면 후 금액합의 혹은 형사고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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