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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잔액조회방법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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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C,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다음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10월~] 를 지원받은 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 위의 금액은 2023년도 월별지원금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12월 29일까지입니다.
  • 겨울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시 요금차감으로 사용이 되어지며, 요금차감의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시서가 청구 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에너지 바우처 선택을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전화통화(1600 - 3190)로 상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조죄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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