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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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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안전된 주거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능력여부와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로 지원되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 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금액으로 2024년의 대략적인 금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임차급여 지급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가구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수선유지급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주택노후도를 평가합니다. 주택노후도 평가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평가이며,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 역시 수급자의 가구규모와 수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거기에 수선유지비 소요액과 주택의 노후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되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주거급여) > 자세히 보기 > 서비스 내용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순서와 같이

복지로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주거급여) > 자세히보기 > 신청하기

클릭 후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선 온라인 신청 전에 해당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연락해서 필요서류 안내등을 받아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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