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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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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
  • 2024년도부터 자녀 육아 휴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납니다.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급금 상한선도 마지막 지급금 기준으로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상임금의 100%가 육아휴직 급여로 반영되며, 지급 방식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첫 달에는 200만 원을 받고, 매달 50만 원씩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마지막 달의 경우에는 4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을 넘는다면, 마지막 달 기준으로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기간 동안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을 기준으로, 부부 각각 1,950만 원씩 총 3,900만 원입니다.

수령 가는 한 육아휴직 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아래로 클릭해 들어가면 쉽게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요청 한다.
  육아 휴직 급여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육아 휴직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금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모성보호 클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클릭 후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육아휴직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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