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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정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대상, 계산방법 알아보자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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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한 공제 항목 중 의료비공제도 빠질 수 없는데요. 총 급여와 지출대상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한 기본조건은 본인 및 인적공제를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대해 의료비공제가 되며, 한도가 있지만, 일부 자격에 따라 한도가 없는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공제는 소득금액 및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 진찰이나 진료, 질방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치료나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용(한약 비용포함)
  •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소요 비용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인당 50만 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
  • 요양원요양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비용지출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중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며, 휴직 중이더라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 한도 공제율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대상자이기만 하면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의료비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세액 공제율 : 기본 15%~30%
  • 난임시술 의료비 공제율 :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 20%
  •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
예를 들어

 

의료비공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 5,000만 원

- 1년간 지출한 의료비 30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 300만 원-(5,000*3%=150만 원)=150만 원

-일반공제율 15% 적용 시 : 150만 원*15%=22만 5천 원을 최종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이상 사용한 치료비등을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 총급여의 3%인 150만 원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해 주지만, 연봉이 1억인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받는 사람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고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았지만, 의료비는 아내가 받는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비가 3%를 넘지 않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총급여가 많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많다는 것은 납부한 세금이 많고 그만큼 돌려받을 세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경, 콘택트렌즈, 의료기기 구입 비용, 산후조리원비용 등의 영수증은 꼭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역의 신용카드 비용은 확인이 되지만, 의료비로 분류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경우, 증빙을 챙겨놓았다가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요청과 함께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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