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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미리계산해보기) 절세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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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슬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은 12월에 진행되어집니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내년 초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미리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지출 상태와 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최선의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9월까지의 지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변동되는 소득공제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하면 됩니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국세청에서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과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절세팁 :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등의 사용비중이 높으면 소득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첫 번째 이용절차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둡니다. 그럼 근로자가 각 항목벽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절세팁 : 인적공제와 보험료 그리고 연금저축 등의 공제항목을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와 미달액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항목별 절세팁 보기

-국세청은 첫 번째 두 번째 절차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항목벽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팁과 유의 사항을 활용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절세팁 : 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 후 연말까지 저축과 지출계획에 맞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비용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카드사용액에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 후공제받을 금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공제율이 큰 카드사용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톺은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등의 사용비중을 늘리면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팁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는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을 잘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올해부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으로 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 금액도 포함됩니다. 

 

3. 인적공제를 통한 절세팁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공제금액이 큰 항목인데요.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모님과 자녀를 어떤 사람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은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팁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는 연간 납입금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 소득 수준에 따라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 15%(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만약 연금저축이나 IRP 개설 후 매년 900만 원을 납입하고 1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면 연간 108만 원의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 혜택 가능한 서류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

- 교육비 세액공제 :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복 구입비,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 증명서등

- 의료비 세액공제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영수증 등 (안경 구매 비용의 경우 21년부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공제됩니다)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등

-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임대차계약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 장애인 공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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