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슬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은 12월에 진행되어집니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내년 초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미리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지출 상태와 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최선의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9월까지의 지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변동되는 소득공제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하면 됩니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국세청에서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과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절세팁 :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등의 사용비중이 높으면 소득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첫 번째 이용절차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둡니다. 그럼 근로자가 각 항목벽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절세팁 : 인적공제와 보험료 그리고 연금저축 등의 공제항목을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와 미달액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항목별 절세팁 보기
-국세청은 첫 번째 두 번째 절차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항목벽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팁과 유의 사항을 활용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절세팁 : 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 후 연말까지 저축과 지출계획에 맞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
1.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비용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카드사용액에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 후공제받을 금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공제율이 큰 카드사용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톺은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등의 사용비중을 늘리면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팁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는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을 잘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올해부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으로 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 금액도 포함됩니다.
3. 인적공제를 통한 절세팁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공제금액이 큰 항목인데요.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모님과 자녀를 어떤 사람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은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팁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는 연간 납입금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 소득 수준에 따라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 15%(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만약 연금저축이나 IRP 개설 후 매년 900만 원을 납입하고 1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면 연간 108만 원의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 혜택 가능한 서류 |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
- 교육비 세액공제 :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복 구입비,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 증명서등
- 의료비 세액공제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영수증 등 (안경 구매 비용의 경우 21년부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공제됩니다)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등
-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임대차계약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 장애인 공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소한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대상, 계산방법 알아보자 (193) | 2023.11.24 |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 공제 소득, 나이, 기준 알아보자 (157) | 2023.11.22 |
소아과 예약 어플 똑닥어플 유료여도 사용하는이유 보험청구가 쉽다. (46) | 2023.10.23 |
택배 송장번호 잃어버렸을때, 송장번호 조회방법 (82) | 2023.10.20 |
씨제이택배 배송조회 방법 상세조회 한번에 하는방법 (35)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