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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 공제 소득, 나이, 기준 알아보자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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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큰 금액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일 것인데요. 인적공제는 정무가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공제내역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1.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거조건, 나이조건, 소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중복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어떤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의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더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동거 조건 :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양가족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거조건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 입양자,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동거가 필요한 부양가족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별거하고 있거나, 생계지원(생활비, 생활용품 등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동거 조건이 필요하지만,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 혹은 요양, 취학 등의 일시적인 별거가 확인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조건

 

만 나이가 과세 연도 중에 하루라도 해당 조건에 충족하면 나이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부양가족 나이조건 동거조건 소득조건
배우자   나이무관 동거 불필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만20세이상
입양자   만20세이상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등 만60세이상 동거필요
( 다만 인정 사유로 인해 별거중이라면 인정)
형제, 자매   만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6개월 이상 가정 위탁 받아 직접 양육하는 아동 만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나이무관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최대 100~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자(고령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만 7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최대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대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부모 공제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최대 100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최대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합니다.( 중복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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