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업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작년 20%~50%에서 올해 최대 80%까지로 상향 조정되며, 지원 대상자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점은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지원 내용 |
○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매월 10일에 되며, 다음 달에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지원 신청 자격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평균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경우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업 등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평균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 업종 : 농업, 임업, 어업, 광어, 건설업, 운수업 등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만
○ 평균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 업종 : 도매, 소매업 등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평균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 업종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평균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업종 : 숙박, 음식점업 등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 신청 방법 |
○ 2024년 1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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