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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와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차가운핫초코0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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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부가세 납부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1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2024년에는 납부기간 2개월 연장 조건에 맞는 업종이라면 납부기한이 3월 25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됩니다.

 

납부기간 연장 대상

 

건설업 / 제조업 /중소기업

 -  개인 사업자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 (30%, 50%) 한 사업자

 

음식점 / 소매업 / 숙박업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 : 23년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즉,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와 건설업, 제조업, 음식점, 소매업, 숙박업만 해당되며,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30%, 50% 하락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납부기간 연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 조건에 맞는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 됩니다. 납부서를 보면 자동으로 납부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납부기한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되는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 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저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 업종으로 지정된 때

8.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9.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수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10.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11.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의 11가지 사유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부가세 납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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