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2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암으로써,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 만15~34세 청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함(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 까지 가능)
○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청년
- 고용24에 접속을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10.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 한 청년
○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청년
지원 수준과 규모 |
○ 지원 수준 : 취업 후 3개월 100만원, 6개월 100만 원 (최대 총 200만 원)
○ 예산 규모 - 202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총 499억 지원
- 청년 24,800명 지원가능
-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되며, 신청지원 종료
○ 빈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신청방법 |
1) 사전 확인
- 온라인(고용 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야 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준비서류 (근로예약서 사본,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이체내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4) 2차 지원금 신청
-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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