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주거환경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과 주거환경 지원 확대 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 상향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이하로 완화됩니다.(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고3(18세)인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 지원합니다.
(예시= 201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기간 변화를 보면, 기존=2024년 1월까지 > 변경 2024년 12월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를 현재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월 1만 원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 안정 지원 확대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 공공인대주택 제공 확대 및 임대 보증금을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중심으로 개편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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