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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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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금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와 은행의 협업을 통해 제공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월 70만 원 납입으로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가입대상 : 만 19~34세

 -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병역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 개인소득 요건

 -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금액 확인은 홈텍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즉시발급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원: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

가입시 해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됩니다.

 

○ 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중도 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

 

6개의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과 지방은행(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능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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