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입니다.
신청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에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합니다. (2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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