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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정보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율, 조건, 알아보자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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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잘 이용만 한다면, 세금우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과거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계금의 혜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출시된 저축 상품 입니다. 면적과 공공주택, 민영주택 구분없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가입대상도 세대주뿐만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기금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율

 

일반주택청약

  - 현재 2.1%로 시중금리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개선을 위해서 2024년부터는 이율이 2.8%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 현재 기본금리가 2.5%이며, 우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최대 4.0의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조건

 

만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택 청약이 당첨될 때자기 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최소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입금 예정금액과 납입한 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통조건 외에 일반저축 조건과 청년우대형 저축은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추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조건

- 따로 가입 조건이 없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전 국민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및 연말정산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과세연도 납부분 (연간240만원 한도)의 40% (96만 원 한도)
추징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국민주택규모(85) 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조건

- 나이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쳥년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위의 조건이 해당되어야 청년 우대형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와 3년 이사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는 3개월 이상 해당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세부조건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으로 문의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청약가능 전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출처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청약통장 업무 취급은행 및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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