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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정보

전세계약 전에 꼭 알아봐야 할 것!!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집주인 세금체납 여부 조회 방법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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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뉴스에서 끊이지 않고 보도되는 내용 중 하나가 전세사기 피해 보도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그런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기 전 미리 방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 중 한 가지가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조회를 해보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대출의 유무 확인을 해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다음으로 할 일이 바로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집주인의 이름으로 된 자산으로 잡혀있는 부동산 물건을 내가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내가 계약해 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된다면 그 집에 살고 있는 나는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체납의 여부확인은 전세계약 전 필수입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방법

 
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가 워낙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세금이 체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집주인 국세 세금체납 조회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조회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열람방법
- 국세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지방세 : 거주지 시/군/구청의 세무관련부서 방문
- 필요서류 : [열람신청서] 파일,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신분증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신분증 사본)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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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열람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4.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선택
5. 신청서 작성 후 파일로 변환 후 제출
6. 세무서 선택 후 미납국세 열람신청 이후, 열람 안내 문자 수신 후 세무서 방문 열람

 
지방세 세금체납 조회방법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을 지참 후 해당 시/군/구청에 위치한 세무 관련 부서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체납 조회를 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임차 예정자에 한해서 본인만 간으하며, 임차 예정자의 가족이 대리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임차예정자와 대리인 시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 세금 관련 특약

 
전세 계약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전에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미리 특약사항을 넣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사항
만약 임대인의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고, 추후 관련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하면, 계약서 작성 후에 임대인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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