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부터 변경된 정부 지원금 꼼꼼히 잘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지원금 받아보아요.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작년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정부24로그인 > 보조금 24 이용 동의 > 신청 가능한 혜택과 받고 있는 해택 확인 가능
기준중위소득 인상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 207만 8천 원에서 7.25% 인상된 222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40만 원에서 6.09% 인상된 57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생계급여 상향 |
2023년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였지만, 2024년에는 선정 기준이 32%로 상향됩니다. 그로 인해 생계급여 지급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4,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상향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2024년에는 48%로 상향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3.2%~8.7% 로 인상되어 연간 최대 324,000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341,000원 4인 가구는 527,000원이 지급되어집니다.
교육급여 인상 |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기존과 동일 하지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게 되어 2023년에 비해 11%가 인상된 46,000원~73,000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며,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내용의 정부지원금을 계산해 보고 싶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서비스 >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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