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퇴직 후의 생활 때문이라도 퇴직연금에 많은 고민이 생길 것 압니다. 퇴직연금을 미리 알고 준비를 잘한다면, 퇴직 후의 생활이 더욱 안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대중적인 DB형 DC형 IRP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보고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잘 선택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이란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퇴직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제직기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적립해 둔 퇴직금을 퇴직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 제도는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일이 번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근로자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
○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임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누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신장치제도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
○ DB형 퇴직연금
-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기때문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없음
-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DC형 퇴직연금
-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직접 퇴직금을 운용.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지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연 900만원 한도(개인연금 600만 원 합산)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단,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세액공제)
-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거나, 100%까지 중도인출 받을 수 있음
○ IRP 퇴직연금
- 위험자산 70% + 원금보장형(예적금) 30%에 투자해야 되는 비율로 비교적 밸런스형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선택
- 연말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감면, 과세이연등이 다양한 혜택이 있음
결론적으로 DB형 퇴직연금은 투자 손실 위험이 없으며, 관리의 편의성과 장기 근속시 유리합니다. 단점은 낮은 수익률과 기업 재졍 영향이 있으며, 조기 이직 시 불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 손실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률 불확실성이 있으며,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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