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까지는 다자녀의 기준은 3명 이었지만, 2024년부터 2명 이사의 자녀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다자녀 혜택 전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정책별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져녀 혜택 |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되었습니다.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 경재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 가능합니다.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14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등록세가 140만 이하라면 전액 면제 됩니다.
3)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됩니다.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4) 초등돌봄교실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아동돌봄서비스를 자녀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5)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난청진단 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6) KTX, SRT 철도 운임 할인(최대 30%)
공영주차장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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