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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2024년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과 혜택 알아보자

by 차가운핫초코0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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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하는 맞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인데요. 최근에는 가정방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올해부터 정부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 여러 종류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

2.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경우

3.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인 경우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만약 소득기준을 촤과하는 경우라도 자부담을 통해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 육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아동의 연령기준과 양육공백 가정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기준으로 시간제 서비스(생후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와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공백 가정 기준및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입니다. 

 

서비스 이용 조건

 

◎ 긴급 돌봄 서비스

- 이용조건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이용조건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이용대상 : 생후 3개원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이용요금 및 시간

 

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기본요금은 11,630원이며, 판정된 기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취소할 경우 최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기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이나,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시등 취소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포함)입니다. 또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 사이트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자동종료 되어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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